말소기준권리 =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등 금전채권의 담보나 보전, 회수를 위한 권리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 = 지상권,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요구하는 권리
만약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등이 가장 빠른 권리이라면 그것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이 오는 말소기준권리들이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예를 들면
갑구와 을구의 권리가 담보가등기-근저당-가압류 순서로 되어 있으면 말소기준권리는 담보가등기이고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된다.
만약 갑구와 을구의 권리 나열이 지상권-근저당-압류 순서라면 어떨까?
말소권리는 근저당이고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는다.
그럼 퀴즈
가압류- 지상권-근저당-강제경매기입등기 라면 말소기준권리는 무엇일까?
정답은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가처분 - 가압류 - 근저당 이라면?
정답은 가처분은 소멸되지 않고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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