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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2

선순위가장임차인 수익률을 높이싶다면 특수 물건에 도전하자!!! 선순위가장 임차인은 권리 관계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제대로만 확인한다면 아주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다. 먼저 임차인과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서 만약에 이름이 비슷하다거나 같은 성씨라던지 아니면 돌림글자처럼 기회가 같은 글자로 끝난다면 한번 친인척 관계나 형제나 가족관계인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 이력을 확인하여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대출에 앞서 전입신고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점.. 2023. 6. 15.
말소기준권리를 파악하라! 말소기준권리 =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등 금전채권의 담보나 보전, 회수를 위한 권리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 = 지상권,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요구하는 권리 만약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등이 가장 빠른 권리이라면 그것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이 오는 말소기준권리들이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예를 들면 갑구와 을구의 권리가 담보가등기-근저당-가압류 순서로 되어 있으면 말소기준권리는 담보가등기이고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된다. 만약 갑구와 을구의 권리 나열이 지상권-근저당-압류 순서라면 어떨까? 말소권리는 근저당이고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는다. 그럼 퀴즈 가압류- 지상권-근저당-강제경매기입등기 라면 말소기준권리는 무엇일까? 정답은 가압류.. 2023. 6. 3.